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통합진보당 오병윤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병윤 전 의원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미 신고 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전 의원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