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이 선관위의 의원직 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전 비례대표 의원 5명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퇴직 처분의 근거로 내세운 선거법 조항은 자의적으로 당을 이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광주지법에 광주시와 전남도 등 5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소송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중앙선관위는 전체위원회의에서 광주전남 지방의원 5명을 포함한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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