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아파트 화재 대비 시설 무용지물 전락

    작성 : 2015-01-03 20:50:50

    【 앵커멘트 】아파트에는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나 별도의 대피공간이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런 시설의 존재조차 모르거나 다른 용도로 바꿔 사용하고 있어 자칫 화재시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의진 기잡니다.



    【 기자 】집 안이 온통 검은 재로 뒤덮혔습니다.



    발코니의 창틀까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지난해 8월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32살 문 모 씨가 숨졌습니다.



    발코니로 대피했던 문 씨는 불길을 피하지 못하자 밖으로 뛰어내렸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에만 광주·전남 지역에서 230여 건의 아파트 화재가 발생해 26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이런 화재를 대비해 아파트에는 벽을 부수고 옆집으로 탈출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나 별도의 비상대피공간이 설치돼 있습니다.





    얇은 석고보드로 제작된 경량 칸막이는 발로 차는 충격만으로도 쉽게 부서져 불이 났을 때 옆집으로 통하는 대피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존재 자체를 아예 모르거나 발코니에 짐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정의진

    - "이 아파트도 화재시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지가 설치돼 있지만 보시다시피 수납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아파틉니다.



    이 곳은 거실 옆에 철제문이 달린 비상대피공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나무 문으로 바꿔 달았습니다.



    내부도 세탁실로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대피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 인터뷰 : 주민

    - "저희들이 중간에 이사와서 잘 몰랐어요"



    지난 1992년 아파트 대피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규정이 강화됐지만 정작 관리는 주민 손에 맡겨두고 있다보니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 인터뷰 : 김행모 / 남부소방서 예방홍보담당

    -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경량 칸막이 구조인지 대피공간의 구조인지 아니면 피난기구를 확보한 구조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화재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각종 시설들이 당국의 무관심으로 인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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