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제도 시행 이후 변호사가 급증하면서 광주*전남 지역의 변호사업계도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틈을 이용해 사건을 가져다주고 수수료를 받아챙기는 법률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산업재해 관련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광주지역 변호사 2명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각각 9천7백만 원과 5천2백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최근 사건을 가져다준다며 변호사들에게 접근하는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임료의 20~40% 가량이나 한 건 당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지만 상당수 변호사들은 접근하는 브로커들의 제안을 뿌리치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최근 몇년 사이 사무실 운영비를 내기도 빠듯한 변호사들이 많아졌는데 이런 점을 이용해 브로커들도 더욱 노골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싱크-광주지역 변호사/"(수임료의) 20%를 주라는 사람도 있고 40%, 30% 다 나름 달라요. 그러면 (최소 수임료) 3백만 원의 20%면 자기들은 소개해주고 60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수입이 줄어든 변호사들과 브로커들이 손을 잡는 불법 행위들은 로스쿨 도입과 함께 어느 정도 예견됐습니다.
CG
지난 2011년 광주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241명, 하지만 로스쿨 졸업생이 첫 배출된 2012년부터 급격히 늘더니 현재는 337명으로 3년 동안 무려 40%가 늘어났습니다.
무한경쟁에 내몰리다보니 변호사업계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많은 사건을 수임한 개인 변호사는 150여 건의 사건을 맡았지만 한 30대 변호사는 20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점이 브로커들을 활개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싱크-광주지역 변호사/"고민하거든요, 진짜 안 해도 되냐,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어것은 진짜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들이죠. 쉽게 손가락질하고 욕하기도 애매한 내용이고..."
열악해진 법률시장과 이 틈을 파고든 브로커들, 결국 법률 서비스의 수준이 낮아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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