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금호고속 갈등 심화

    작성 : 2014-11-17 20:50:50

    금호고속을 놓고 사모펀드와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대표이사를 해임하자 금호그룹은 절차상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강동일기자의보돕니다.







    금호고속 지분을 100% 보유한



    IBK 사모펀드가 김성산 금호고속



    대표이사를 해임했습니다.











    IBK 사모펀드는 "금호고속 이사회가



    결의한 금호리조트 유상증자에 불참해



    손해를 입혔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금호그룹과 IBK 사모펀드가



    50%씩 지분을 보유하던 금호리조트는



    금호그룹이 경영권을 차지했고,



    IBK 사모펀드는 경영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금호고속 경영진이 금호고속



    매각 절차 방해를 주도한 사내 구사회



    조직의 활동을 방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2012년 금호고속 매각 당시 계약서에



    대표이사 선임과 해임에 대한 권리 조항이 금호아시아나에 속한다고 명시된 만큼



    이번 결정은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스탠딩>



    이런 양측 대립의 핵심은 금호고속 매각



    가격 차이 때문입니다.







    금호고속에 대한 우선매수권이 있는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매각 당시 금액인



    3천억 원 가량이 적당하다는 반면



    IBK 사모펀드 측은 5천억 원 이상이



    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 한때 4 ~5곳에



    이르던 금호고속 인수 후보전은



    두 곳의 경쟁으로 축소됐고,



    그 책임을 놓고 김성산 대표이사가



    해임됐다는 분석입니다.







    그룹의 모태기업인 금호고속을



    싸게 되찾겠다는 금호그룹과



    비싸게 팔겠다는 IBK 사모펀드의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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