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 치료 지연 시력상실, 유공자 인정"

    작성 : 2014-11-17 20:50:50

    군 복무 중 치료 기회를 놓쳐 전역 후 실명이 된 20대 남성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 1부는 26살 양 모 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소송 항소심에서 양 씨가 눈에 이상을

    느낀 뒤 초진이 이뤄지기까지 3개월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군복무 중이던

    지난 2009년 7월 1일 첫 진료를 받은 뒤

    약 석 달간 진단과 치료가 지연된 사실이 인정되고 결국 제대 후 실명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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