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복권 소액 당첨금은 복권으로 가져가라?

    작성 : 2014-09-17 20:50:50

    복권 구입하시는 분들,

    소액이 당첨됐을 경우 판매점에서 으레껏 돈 대신 복권으로 받아오셨을텐데요.



    당첨금은 현금 지급이 원칙인데

    판매점들이 귀찮거나 수수료를 더 챙기려고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부 유 모 씨는 최근 동네 편의점에서 산복권 두 장이 각각 천 원과 2천 원에

    당첨되자 판매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판매점에서는 원래 당첨금 만큼의 복권으로 가져가는 거라며 현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거세게 항의하고 나서야 현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미 기분은 상한 뒤였습니다.



    싱크-유 모 씨/복권 구입자/"그러면 이거 드릴테니까 다시 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야 3천 원 줘버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주 남구의 한 편의점입니다.



    취재진이 구입한 즉석복권 가운데

    5백 원짜리가 당첨된 복권 3장을 가져가자 당연하다는 듯이 돈 대신 복권 3장을

    줍니다.



    싱크-편의점 직원/"(이거 복권으로 주시는 거예요?) 네 (원래 그런 거예요?) 네"



    복권 당첨금은 액수와 관계 없이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다 적발됐을 시에는 5일에서 최대 20일까지 복권 판매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싱크-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관계자/

    "정상적인 구매나 4등 및 5등 당첨금 지급을 거절했을때 판매적인 제재를 가하죠.

    (현금지급이 기본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당첨금 지급이죠"



    하지만 판매점 상당수는 당첨금 정산이

    복잡하고 10% 가량의 복권 판매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현금 지급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싱크-편의점 직원/"손님이 막 (현금으로) 달라고 하면 할 수 없이 주고 그러는데 되도록이면 연금복권으로 바꿔간다던가 즉석복권 다른 걸로 바꿔간다던가 (하게 하죠)"



    국내 복권 가운데 가장 판매량이 많은

    로또의 경우 5천 원짜리 5등의 연간 당첨 누적 금액은 3천3백50억 원.



    하지만 당첨금의 상당수는 구매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현금 대신 복권으로 재구매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복권위원회는 현금 지급 거부사례와 관련한 민원이 잇따르자 상습 적발시 판매점 지정 취소와 같은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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