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도의회 의원입법 조례 마찰

    작성 : 2014-04-09 20:50:50

    전라남도와 도의회가 의원 입법으로 통과된 조례의 공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차 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그리고 50억원 이상 신규 투자 때 의회에 사전 보고

    하도록 하는 전남개발공사 설립 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했지만 전남지사가

    공포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차산업 조례는 일반 농작물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 상황에서 특혜논란이 있고 공동주택내 놀이시설 지원 조례도

    군 지역 지자체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 등을 들어 조례공포를 보류하고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대해 전남도가

    재의 요구를 전제로 공포를 미룬 것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의회는 재의요구가 오면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것을 예정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