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제정되는 조례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삐걱이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에서 지난 해 통과된 조례
10개 가운데 5개꼴로 예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만들어만 놓고 시행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 박성호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지체장애 2급인 김 모 씨는 어릴 적부터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한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김 씨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장애를 딛고 일어선 예술가를 양성하기 위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씨의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실망으로 변했습니다.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싱크-김 모 씨/지체장애 2급/"저희 장애인들이 마음껏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만들어만 놓고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조례들이 많다는 겁니다.
올해년도 예산 반영 마감 시한인 지난해 10월 이전에 만들어진 광주시 조례 31건을 분석했습니다.
CG 1>
예산이 필요 없는 조례는 5건,
나머지 26건 가운데 예산을 한 푼도 배정 받지 못한 조례는 전체의 46%인 12건, 일부만 받은 조례는 2건입니다.
CG 2>
예산이 모두 확보돼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조례는 12건이지만 이 중 4건은 예전부터 해오던 사업들입니다.
CG 3>
결국 새롭게 예산이 반영돼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조례는 26건 가운데 8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유니버시아드 개최 준비 예산 등 굵직한 비용이 들어갈 곳이 많아 조례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에는 신규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어진 상태,
올해 6월에 첫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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