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을 성폭행한
외국 국적의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광주시 광산구 자신의 친구집에서 결혼을 약속한 이주여성을 성폭행하고 300만원 상당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스리랑카 국적의 3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7년 부터
6년 동안 불법체류자로 지내다 최근 국내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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