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재산세 과세누락 사과

    작성 : 2013-05-03 00:00:00
    장성군이 일부 재산세 부과를 빠뜨린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김양수 장성군수는 최근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2009년 ~ 2012년까지의 부과해야 할
    재산세 일부를 누락하고
    세금을 적게 부과한 과실을 발견했다며,
    오는 9월에 세금을 거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규모는 자료 정비와
    세액산출이 끝나야 파악가능하지만,
    연간 1 ~ 2억 원 정도의
    세액이 누락됐으며 납세자는 2 ~ 3천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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