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를 넘어 전남 해상에서 조업하다
적발된 경남지역 어민들이 벌금을 선고한
순천지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광주에서 창원지법으로 변경 요구했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져 향후 판단이 주목됩니다
지난 2천 11년 경계선을 침범해 전남
해역에서 조업하다 적발된 경남지역 피고인들이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1심 판결후 거주지 등을 이유로 관할 법원 변경을 요구했고,검찰이 동의해 항소심 재판부가 창원지법
합의부로 변경됐습니다.
당시 1심인 순천지원은
해상 경계가 존재한다며 피고인들에게 최고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들이 항소 법원을 창원으로 변경해 일부에서는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올수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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