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청소대행업체 시 상대 소송 기각

    작성 : 2013-01-07 00:00:00

    여수시가 시 청소업무를 도시공사로

    이관한데 반발해 기존 청소대행업체들이

    제기한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판결문에서

    여수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방적으로 청소용역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도시공사의 채용공고도

    영업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여수시 청소용업업체 3곳은

    수십년 동안 시 청소업무를 대행해 오다

    시가 지난해 9월부터 청소업무를

    시 도시공사로 이관하려 하자

    법적소송에 나서는 등 반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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