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행정 소송 패소로
대형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땅에
시장 아들 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류지홍 기잡니다.
대형 아파트들이 밀집돼
교통 혼잡 이 심각한
여수시 문수동의 한 아파트 부지입니다
그동안 아파트 허가를 수차례 반대해 온
여수시는 최근 행정 소송에 패소하면서
아파트 사업 승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파트 부지에
여수시장의 아들 땅이 20%정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등을 이유로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여수시가 소극적 대응으로
일부러 행정 소송에 패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파트 업체는
허가 신청서를 취하했다
김충석 시장의 임기가 시작된
2010년 10월에 다시 제출해 그런 의혹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행정소송 1,2심에서 패소했고
상고에 실익이 없어 불가피하게
사업 승인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싱크-여수시청 관계자-산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지 일부분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혜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아파트 신축 부지가
제 1종 일반 주거지로 아파트 건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다
교통난과 환경 훼손을 우려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kbc 류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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