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수배자와 수시 통화 경찰관 징계 정당

    작성 : 2012-10-03 00:00:00

    경찰이 지명수배중인 불법 게임장 업주와
    자주 통화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경찰관 A씨가 여수경찰서와 전남경찰청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가 속한 강력팀은 당시 수배자 검거
    지시를 받았고, 해당 업주는
    지명수배자였던 만큼 이를 알고도
    불법 게임장 업주와 한달 동안 18차례나
    통화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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