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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를 반대하는 동거남의 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하고 불을 지른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부는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한 것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12월 광주시
서구의 한 편의점에 찾아가 동거하던
남자의 어머니 59살 정 모씨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 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여인은 동거하던 남자가 어머니 뜻에
따라 신붓감을 구하러 외국에 나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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