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전격 구속됐습니다.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데
3번 구속에 3번 모두 무죄를 이끌어 낸
박 의원이 이번에는 어떤 판결을 이끌어
낼지 주목됩니다.
안승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심문을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박 의원을 돌려보낸 뒤
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심문 시작 35분만에 전격 발부했습니다.
(CG)"박 의원이 구금돼있지 않으면 관계자
진술의 번복을 유도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박 주선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선거법 위반혐의로 법정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스탠드 엎> 박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1심 재판부가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냈고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박 의원은 법정 출석에 앞서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비난했습니다.
<씽크>박주선/무소속 국회의원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법을 외면하고 짓밟은 반 입법적 활동을 한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박 의원은 1999년 옷로비 사건으로
2003년 나라종금 뇌물수수 혐의로, 2004년 현대 비자금 수수혐의로 구속됐지만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번 구속, 3번 무죄라는 진기록을
갖고 있는 박 주선 의원이 4번째 선 법에
심판대에서 어떤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 지 관심입니다.
KBC 안승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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