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폭발물' 협박 고교생 상대 손해배상 청구액은 얼마? 7,544만 원 '최대 규모'

    작성 : 2026-02-09 10:09:18 수정 : 2026-02-09 11:20:13
    ▲ 지난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게시글 신고를 받고 해당 고등학교에 출동한 소방 당국 [연합뉴스]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10대를 상대로 경찰이 7,0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교생 A군을 상대로 7,544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A군의 협박으로 학교에 직접 출동해 수색을 벌이고,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대규모 행정력이 투입돼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해배상액에는 112 출동 수당과 시간 외 근무 수당, 출장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청구액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인천시 서구의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을 7차례에 걸쳐 119 안전신고센터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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