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살해·오욕' 50대 중국인, 징역 22년→25년

    작성 : 2026-02-07 17:51:26
    ▲ 자료이미지 

    혼외 관계인 여성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오욕한 뒤 불태워 훼손하려고 한 50대 중국인 남성(조선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지난 5일 조선족 A(57)씨의 살인, 사체오욕,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가스방출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의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오산시 자택에서 50대 중국 동포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주지 않으면 처에게 내연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해 유리 물컵으로 피해자 얼굴과 이마 부위를 수회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후 시신에 묻은 혈흔을 닦아내던 중 사체를 오욕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주거지에서 나와 자신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변에 버리고 이후 피해자를 닦은 휴지 등을 비닐봉지나 쇼핑백에 나누어 담아 여러 곳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시신을 태워 없애려고 주거지 주택의 가스 밸브를 연 뒤 불을 붙이려고 했으나, 가스가 확산하기 전에 불이 꺼지며 미수에 그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 관계인 피해자가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이후 사체가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스를 방출해 휴지에 불을 붙이는 행위까지 했는데 이는 사체 등 증거 인멸을 위한 것뿐 아니라 다수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게 하는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족은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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