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자 연구비 착복 교수에 벌금형

    작성 : 2012-04-29 00:00:00

    자신이 지도하는 시간강사 등의

    이름을 도용해서 수 천만 원의 연구비를

    착복한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함평천 하천정비공사와 정읍 생태하천

    모니터링 연구 등을 수행하면서

    시간강사인 대학원생 등 10여 명의 이름을

    도용해서 90여 차례 걸쳐

    연구비 7천8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광주 모 대학교 58살 김 교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