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벌인 교: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감독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벌인 전남의 고 모 교:사에게
내려진 감:봉 2개월 징계에 대해,
일제고:사 자체를 거:부한 게 아니고
일과시간 이:전에 피켓 시:위를 한 점을 들어 징계 처:분 취:소를 선고했습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고
학생들에게 일제고: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줬다며,
고씨가 전남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했던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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