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벌인 교: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감독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벌인 전남의 고 모 교:사에게
내려진 감:봉 2개월 징계에 대해,
일제고:사 자체를 거:부한 게 아니고
일과시간 이:전에 피켓 시:위를 한 점을 들어 징계 처:분 취:소를 선고했습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고
학생들에게 일제고: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줬다며,
고씨가 전남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했던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랭킹뉴스
2025-08-11 15:14
호박밭에서 수류탄 발견...6·25 불발탄 추정
2025-08-11 15:11
"분유 제대로 안 줘" 생후 2달 아이 사망...20대 부모 긴급체포
2025-08-11 15:09
백설기 먹던 2살 질식사...어린이집 교사·원장 검찰 송치
2025-08-11 14:19
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한 충주시 공무원...나이도 속여
2025-08-11 11:35
"광주 서구 롯데백화점에 폭탄 설치"...경찰, 수색 종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