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이 땅을 사들이거나 풀어 줘야 해,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동일기자의 보돕니다.
290만 ㎡의 광주 풍암동 중앙공원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
공원이지만 땅의 94%는 개인 소윱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1975년 공원으로
지정했지만, 4천 6백억원의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차일피일 매입을 미뤄왔습니다.
그 만큼 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인터뷰> 장기미집행 토지 소유자
하지만, 지난 15일부터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 발효되면서
2020년 6월까지 광주시가 단계적으로
사들이거나 풀어줘야만 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등의 자료를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필요 없는
시설을 해제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out)
문제는 광주시와 5개 구청이
매입해야할 공원과 도로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500만㎡로
무려 8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해 가용 예산이 2천억원에 불과한
광주시로서는 사실상 사들일 수 없는
액숩니다.
<인터뷰> 박남주 / 광주시 도시계획과장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발효로
발등의 불이 되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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