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아니다고 거짓 증언 3명 벌금

    작성 : 2012-04-18 07:45:52
    법정에서 조직폭력배가 아니다라고

    거짓 증언한 조폭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정지선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22살 K모씨 등

    광주 모 폭력단체 조직원 3명에 대해

    벌금 3백만원에서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과 5월에 광주지법 형사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들이 폭력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