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혐의를 당초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날 A씨가 딸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데 따른 것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치고 있었는데 아이가 이불에 뒤덮여 울기 시작했다"며 "울음을 그친 뒤 이불을 걷었을 땐 의식이 없었고, 이후엔 직접 딸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딸의 친부와 헤어진 뒤 아기를 혼자 키우기 힘들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데 대한 원망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지난 16일 긴급체포된 뒤 19일 구속됐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