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 비밀번호 바꿨다고 흉기로 전처 협박...50대 집행유예

    작성 : 2026-03-24 17:25:01
    ▲법원 자료이미지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전처를 흉기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경남 김해시에 있는 전처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 비밀번호가 변경된 것에 분노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현관에 있던 신발장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한 범행도 이어졌습니다.

    A씨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 부위를 밀쳤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들어 위협하거나 화장실 방향으로 투척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물건으로 공포심을 유발했고 과거 상해와 재물손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B씨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가 전달된 점, 구속 집행정지 기간 중 모친상을 당한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