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단체장 견제...서왕진 조국혁신당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지지"

    작성 : 2026-02-05 15:56:39 수정 : 2026-02-05 15:57:03
    ▲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밝히고 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과정에서 제왕적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시민사회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전남 11개 시민단체는 5일 성명을 통해 "서왕진 국회의원의 특별법안은 제왕적 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시민적 견제장치와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면서 "행정통합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법안은 자치분권, 정치개혁, 시민주권, 지속가능한 성장,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기준을 충실히 담으려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기초의회 3~5인 선거구제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30%) 상향, 결선 투표제를 담아 시민 주권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제왕적 단체장에 대한 견제장치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시민의 삶을 공격할 수도 있는 독소 특례조항으로 가득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서왕진 의원 발의안이 광주전남행정통합 특별법으로 채택돼야 한다"면서 "이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민주당과 서왕진 의원이 발의한 두 개 법안을 종합해 자치분권 강화와 광주전남 발전이라는 가치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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