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에 제자들을 동원한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이 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다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수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대학원생들에게 딸을 위해 각종 실험과 보고서 작성에 더해 심지어 연구 데이터 조작도 지시했다"며 "범행 후 대학원생들의 진술을 회유하거나 이들에게 고소하겠다고 겁박했으며, 범행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 씨의 딸 A씨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대학원생 제자들이 대필한 논문을 실적으로 삼아 딸을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입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이듬해 실험 결과를 담은 논문을 쓰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험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논문의 실험 수치를 조작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실렸고, 딸 A씨는 실험에 2∼3차례 참관만 하고 연구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것은 물론 각종 학회에 논문을 제출해 상도 탔습니다.
또 해당 논문과 수상 경력을 바탕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습니다.
아버지인 이 씨는 2019년 6월 성균관대에서 파면당했고 서울대도 같은 해 8월 딸 A씨의 치전원 입학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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