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광양시가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23일 광양시에 따르면 항만공사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광양항 항만 관련 부지(7·8블럭) 조성 공사'를 추진하면서 폐기물 배출 장소를 '광양시 황길동 광양항 항만 관련 부지 일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처리계획서상에서도 "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 후 즉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지 일원'은 공사명인 광양항 항만부지 관련 부지(7·8블럭)의 조성공사장을 특정하는 것인데, 이는 건설폐기물법 제13조에 따라 배출 현장 내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한 겁니다.
하지만 항만공사가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 약 187톤을 기존 부지(7·8블럭)가 아닌 약 1㎞ 떨어진 항만부지 3-3단계 부지로 이동한 뒤 처리해 즉시 처리해야 하는 법적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양시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광양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 건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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