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도소에서 자해한 뒤 출소한 수형자가 다른 범죄로 다시 수용된 상태에서 과거 자해 치료를 받았다면, 국가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용 사유가 달라도 고의로 자신을 다치게 하고 치료받으면,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 대구교도소에서 볼펜으로 복부를 찌르는 방식으로 자해했고, 같은 해 7월 형기 만료로 출소했습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특수협박 혐의로 수원구치소에 다시 입소했습니다.
A씨는 구치소 수용 기간 중 과거 자해(대구교도소)와 관련한 수술과 통원 치료를 받았고, 국가는 치료비 3,53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국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37조 5항을 근거로, 수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외부 의료시설 진료가 필요해진 경우 진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자해 이후 출소하면서 수용자 지위가 끊겼기 때문에, 다른 범죄로 다시 구금된 뒤 이뤄진 치료비는 형집행법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국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수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이 발생해 국가가 치료비를 지출한 경우, 구상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반드시 동일한 사유로 수용된 상태에서 부상과 치료가 이뤄질 필요까지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대법은 원심이 형집행법상 구상권 성립 요건을 잘못 해석했다고 보고 국가 승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향후 유사 사건에서 자해 등 고의적 부상에 대한 치료비 부담 기준이 더 구체화될지 주목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