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 영장 발부로 인해 지난해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구속되었던 윤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은 당초 이달 18일에서 최대 7월 중순까지 연장될 전망입니다.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추가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여 이른바 '북풍(北風)'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무인기 투입 과정에서 군사 기밀이 유출된 점을 근거로 국가에 해를 끼친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 발부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국가 안보 판단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범죄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증거인멸 우려를 내세운 것은 정치적 낙인찍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심문에서 "무인기 투입 등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며 직접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특검이 제시한 증거와 인멸 가능성을 더 무겁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동안 윤 전 대통령의 '부부 단죄'를 둘러싼 사법 절차는 더욱 긴박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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