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 포상금으로 총 6억여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단일 건 최고 지급액은 1억 1,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5일 올해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 포상금으로 상반기 약 3억 원을 포함해 총 6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육공단은 지난달 '2025년 제2차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포상금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를 신고한 제보자 1명에게 단일 건 최대인 1억 1,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신고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사이트 운영자 신고 시 최대 2억 원, 이용자·홍보자 신고 시 최대 1,500만 원, 스포츠 승부조작 신고 시 최대 5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공단 불법대응센터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들이 무기명 가입, 텔레그램을 이용한 문의, 가상화폐(USDT) 유도 등 은밀한 수법을 지속하고 있다"며 "단속이 힘든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는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cleansports.kspo.or.kr)에서 온라인 또는 유선(1899-1119)으로 할 수 있으며, 절차와 포상금 등 자세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