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몰래 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들, 징역 확정

    작성 : 2025-10-30 21:24:08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A변호사와 B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두 변호사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뒷돈 2억여 원을 받고 구속기소 된 재개발사업 철거업자를 석방시켜주고, 선임계 제출 없이 몰래 변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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