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샤넬·다이아 김건희에 전달"…측근들 손절 본격화?

    작성 : 2025-10-27 08:26:30
    ▲ 영장심사 포기하고 특검 대기하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기존 태도를 180도 바꿔 김 여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내놓으면서 다른 측근들의 '각자도생'도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는 남은 수사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이 파견검사들의 '복귀 요청'에 이어 수사를 받던 공무원의 사망, 파견 부장검사가 수사 핵심 대상자인 '김건희 측근' 이종호 씨와 만난 사실 등이 드러나는 등 악재가 이어진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 씨의 지난 24일 법정 증언은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 씨는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고, 김 여사가 지난해 직접 연락해 이들 물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돌려받은 물품을 자택에 비밀리에 보관해왔다는 사실도 실토했습니다.

    앞서 검찰과 특검에선 물품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던 그는 “재판에서만큼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런 태도 변화에 '더는 김 여사를 감싸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고, 그에 따라 '손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 씨는 지난해 말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했을 때부터 특검팀 수사를 받을 때만 해도 자신 때문에 김 여사를 비롯한 주변 사람이 피해를 보게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신이 형사적 책임을 도맡아서라도 다른 관련자들에게 불리한 진술·물증을 내놓지 않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검찰과 특검 수사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김 여사에 대해 함구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통일교 측 관계자의 진술, 통일교에서 확보한 회계자료, 전 씨의 문자 내용과 차량 출입 기록 등으로도 전 씨와 김 여사의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씨는 더는 김 여사를 보호할 효용이 없다고 보고 본인의 형량이라도 낮추려는 심산으로 자백을 결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 씨는 통일교 측 청탁과 금품을 김 여사에게 단순 전달했을 뿐 중간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벗어나려는 전략을 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전 씨 측 변호인은 지난 15일 재판에서 이 같은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10년 넘게 김 여사와 관계를 이어온 최측근인 만큼 이번 상황은 다른 핵심 수사 대상자들에게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난파선'에서 뛰어내려 각자도생을 도모하려는 인사가 늘어날수록 김 여사는 범죄 혐의가 더 뚜렷해져 궁지에 몰릴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앞서 지난 8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김 여사에게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고가 목걸이를 건넸다고 자수하며 목걸이 진품 실물을 제출했습니다.

    그의 진술과 물증은 김 여사가 같은 달 구속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회장의 돌연 자수 배경에는 그래야만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 특검법에 신설된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취지의 형벌 감면 규정도 김 여사에게 불리한 진술·증언을 촉진할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이 조항은 자수나 고발, 수사·재판에서 다른 사람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 또는 자료 제출 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등 굵직한 수사를 남겨둔 특검팀은 이번 정국 변화를 반기고 있습니다.

    아직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확실히 규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엄한 처벌을 피하려는 핵심 관련자들이 조사나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면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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