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투자 문제로 패싸움을 하다가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씨와 함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B씨 등 2명도 C씨와 그 일행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C씨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 손해를 입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A씨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5년 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공범들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안구와 뇌를 관통당한 후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러 현재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향후 회복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준비한 범행도구, 범행 수법과 결과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 등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미수죄와 특수상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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