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우울증과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생후 7개월 된 쌍둥이를 살해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지난해 11월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족과 사회의 두터운 지지와 조력이 있었더라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안타까움을 떨치기 어렵다"며 모든 책임을 A씨에게만 돌릴 수 없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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