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지난 9일 돌산읍 양식 어가에서 잇따라 어류 폐사 신고가 접수돼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참돔과 돌돔 등 10만 4천여 마리가 폐사해 2억 3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전남 해상에서 적조 피해가 발생한 건 지난 2019년 이후 6년 만으로, 현재 여수와 고흥 등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와 가막만, 득량만 등에는 적조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완도 등 전남 서부 남해 앞바다에는 예비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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