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필요해서"...무허가 비상장 주식 매매 일당 징역·벌금형

    작성 : 2025-09-11 11: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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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전희숙 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무인가 금융투자업) 혐의로 기소된 비인가 투자업체 2곳의 대표 63살 A씨, 60살 B씨와 두 업체 직원 14명의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장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또는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비인가 투자업체 직원 14명에 대해서는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50~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 사이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 없는 업체에서 일하며 1명당 최소 1억 3,800만 원~최대 165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투자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중 업체 대표인 A·B씨를 제외한 직원들은 경력 단절 전업 주부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비상장 주식 거래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비인가 금융투자영업 행위는 해당 업체에서 비상장 주식을 사들인 제삼자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면서 금융감독기관에 적발됐습니다.

    재판장은 "금융 투자 상품은 본질적으로 투자성이 있어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비상장 주식은 관련 정보의 불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자본시장법 규제를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자 다수에게 비상장 주식을 대량 매도 거래한 기간이나 규모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다만 "사기적 거래 정황은 없고, 거래 규모 대비 실제 얻은 이득이 크지 않고, 각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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