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건수 278건...피해액 1억 7천여만 원

    작성 : 2025-09-10 17:26:27
    ▲ 자료이미지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건수가 10일 현재까지 모두 27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금액만 1억 7천여만 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KT 침해 사고가 이용자 금전 피해가 있었던 점 등 중대한 침해 사고로 판단해 민관 합동 조사단을 통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KT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KT 통신망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서는 불법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KT에 접수된 직접적인 관련 민원은 177건으로, 피해 금액은 7,782만 원입니다.

    KT는 무단 소액결제로 인한 모든 피해액에 대해 이용자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10일 KT 무단 소액결제 침해 사고와 관련해 브리핑 하는 류제명 과기부 차관 [연합뉴스]

    과기정통부는 타 통신사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동일하게 청구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고, 통신사들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다만, 브리핑에 참석한 KT 관계자는 전체 이용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 개별 고지를 할 계획에 대해선 "내부 검토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류 차관은 SK텔레콤 해킹 사태처럼 KT에 이용자 위약금 면제를 정부가 요구할지에 대해 "민관 합동 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등록 기지국이 어떻게 통신망에 접속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뤄졌는지, 어떤 정보를 탈취했는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불법 기지국 외 다른 침해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류 차관은 "통신 3사의 망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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