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료 체납 압류 300만 건 육박…5년 새 86% 급증

    작성 : 2025-09-10 08:22:55
    ▲ 자료이미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부동산이나 예금을 압류당한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90% 가까이 늘어 300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건강보험·연금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 건수는 모두 296만 6,314건이었습니다.

    2019년 압류 건수(159만 3,229건)에 견주면 86.2%나 급증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관련법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해서 징수합니다.

    지난해 압류 건수는 연금보험(80만 319건), 건강보험(73만 8,222건), 산재보험(73만 515건), 고용보험(69만 7,258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료(93.8%)와 연금보험료(91.4%)의 체납 압류 건수가 5년 전 대비 90% 넘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각각 80.4%, 79.3%씩 증가했습니다.

    작년 기준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은 건강보험 4만 5천 곳, 국민연금 5만 7천 곳, 고용보험 4만 6천 곳, 산재보험 5만 곳이었습니다.

    작년 보험료 체납액은 건강보험 5,749억 원, 국민연금 6,297억 원, 고용보험 5,618억 원, 산재보험 6,383억 원으로, 총 2조 4,047억 원에 달했습니다.

    다만, 각 연도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4대 사회보험료 징수율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99%를 넘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체납이 늘어날 수 있다"며 "징수율은 이런 체납 사례에 대한 징수까지를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체납 사업장이 많다는 것은 곧 수많은 근로자의 연금·산재·고용 안전망이 흔들린다는 의미"라며 "정부는 단순한 징수율 지표에 안주하지 말고, 영세사업장 분납 지원과 체납 예방 컨설팅 등 실효적 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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