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 의지대로, 생의 마지막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명한 사람이 3백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일 국립 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9일 기준 300만 3,117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법(존엄사법) 시행으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가 도입된 지 7년 6개월 만입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부착 등이 포함됩니다.
국립 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자 중 여성은 199만 818명으로 남성(99만 8,994명)의 두 배였습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자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많아져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인 21.0%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65세 이상 여성의 24.9%가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거나, 가족 등 보호자가 사전에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확인해 주거나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하는 경우 이뤄집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인원은 2020년 5월 10만을 넘어선 이후 2022년 2월에는 20만 명을 넘었으며 2023년 8월에는 30만 3,350명으로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댓글
(1)마지막을 준비하는데 화려하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비참하게는 가지 않도록 해줬으면 싶음
연명치료 거부 뿐 아니라
내가 편히 마지막을 마무리 할 수 있게
안락사도 논의되야 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