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해요. 얼른 건너세요" 아이들에게 욕설 퍼부은 60대 실형

    작성 : 2025-07-06 14:39:16
    ▲ 법원 자료이미지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편의점, 카페 등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화천군의 한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 서있다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고 말한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보름 뒤엔 편의점에서 점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고 구매를 만류하자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며 욕설하는 등 20여분 동안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또, 열흘 뒤엔 경찰 조사를 받고 맥주를 들고 커피 전문점에 가서 큰소리로 욕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노래를 부르는 등 1시간여 동안 소란을 피웠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내렸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술에 취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며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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