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아닌 살인' 경찰 수사가 진실 밝혀..60대 피의자 송치

    작성 : 2025-06-17 16:36:33
    ▲ 자료이미지

    단순 교통사고로 접수됐으나 경찰의 수사 끝에 실체가 밝혀진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17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 5분쯤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지인 50대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은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튕겨 나간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수풀에 떨어져 숨져 있던 B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B씨가 보호난간(가드레일)과 전신주를 차례로 들이받으며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다가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영상에는 B씨가 운전 중 차에서 내려 가드레일 주변으로 간 사이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운전석으로 옮겨 탄 장면이 담겨있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문이 깨지지 않은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B씨가 차량에서 튕겨나가 수풀로 떨어질 만큼의 충격이었다면 창문이 깨져야 했지만 차량은 멀쩡했습니다.

    교통 사망사고를 살인 사건으로 전환한 경찰은 즉시 A씨를 추적해 사건 당일 저녁 8시께 군산의 한 노상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2년 전부터 꽃게 사업으로 알게 된 이들이 금전 문제로 얽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금전 문제 때문에 B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며 "B씨가 운전하다가 '땅을 보겠다'고 하면서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 등을 들여다본 결과 계획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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