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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명의로 족발집 운영한 공무원, 징계 억울하다 소송..패소
      아내 명의로 족발집을 운영한 공무원이 견책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2부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공무원 A씨가 기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소속 기관 직원에게 적발됐습니다. A씨는 해당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4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고, 영업 종료 후 늦은 밤에는 소속 기관 당직실에서 잠을 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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