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靑과 협의 없이 대법관 2명 '서면 제청'...파장 불가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이 조율 없이 청와대에 제청 후보를 사실상 '서면 통보' 한 것으로 파악돼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 104조 2항에 따라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