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공직자는 탄핵당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질타를 하셨는데. 헌법 부정 어떤 얘기일까요?
▲박균택 의원: 헌법을 어긴 것이 너무도 분명한데 마치 본인이 헌법을 지켰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헌법을 어기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현혹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기초 사실부터 분명히 하고 싶어서 그 문제를 지적했던 겁니다.
△유재광 앵커: 어떤 점에서?
▲박균택 의원: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이 헌법적인 권한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권한, 임명할지 말지 결정하는 권한. 그것도 헌법적인 권한이고 최종적인 권한이고. 임명권이 더 상위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더 뭔가 자기의 제청권보다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그게 위헌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들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는 기소권이 있지 않습니까. 판사가 유죄를 안 해주고 무죄를 했다고 검사가 그 판사한테 대들고 따진다.
부적절한 행위 아닙니까?
△유재광 앵커: 이게 그렇게 비유가 가능한 건가요?
▲박균택 의원: 당연히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권을 갖는다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발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영장을 청구했는데 판사가 기각했다고 영장 청구권이 나의 헌법적인 권한인데 왜 그 기각을 했냐고 판사에게 대들고 재판에 협조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는 그 검사를 비정상으로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이게 이퀄 관계가, 이게 각각 같은 관계가 성립되는 건가요?
▲박균택 의원: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절차를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본인은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고.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와 판사의 관계처럼 당연히 대법원장의 권한은 대통령의 어떤 권한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설사 아무리 검사가 뭐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판사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지.
그걸 가지고 판사한테 비난을 하고 재판을 거부하고 그런 보이콧하는 행태를 취한다고 한다면. 그 검사는 당연히 퇴출돼야 한다고 조희대 원장도 믿을 것입니다.
조희대 원장과 대통령의 관계가 그런 것인데 자기가 그 못된 이상한 그 행태를 보이는 검사와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아무튼 그런데 헌정사상 대법원장 탄핵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균택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큰 죄는 뭐냐 하면은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뽑으려고 했던 작년 대선 판결 당시의 행태입니다. 그게 가장 큰 죄였습니다.
△유재광 앵커: 파기환송 말씀인가요?
▲박균택 의원: 그렇죠. 이재명 제1야당 대표를 그 파기환송을 통해서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던 것, 그래서 결국은 보수당의 그 후보에게 대통령 자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려고 했던 것.
그게 국민의 주권을 침해했던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했던 가장 큰 죄지만 그것은 헌법 규정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정신을 어긴 것일 뿐 헌법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보다는 작은 행위이지만 어쨌든 헌법 정신을 어기는 데서 더 나아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다고 규정해 놓은 헌법 104조를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 돼서 위헌적인 행동을 저지른 것이 분명한 것이고.
그 헌법을 위반한 행위가 또 중대성까지 갖춰야 파면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걸 지금 헌정 공백 상태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대한 사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서 가결을 할 수가 있는데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할 수는 있는데.
헌법재판소 가서 이게 기각 또는 각하가 되면 뭐 엄청난 역풍이 불 테고 민주당이나 정권이 아주 심각한 내상을 입을 텐데 이길 수 있다고 보시나요?
탄핵소추안을 쓴다고 하면 어떤 법리로, 어떤 논리로 써야 할까요?
▲박균택 의원: 일단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104조 2항을 어기고 있다.
두 번째는 작년과 올해 두 번에 걸쳐서 국회에서 증인 선서하고 증언할 의무를 어겼다. 이 부분을 탄핵소추안에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선 판결 때 대통령을 자기가 뽑으려고 함으로써 국민의 주권을 침해했다. 그리고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을 했다. 또 그것을 아랫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거짓말로 비겁한 그런 행동을 했다. 그래서 공직자의 자질이 없다.
이 부분은 어떤 그 정상을 결정하는 어떤 요소 어떤 중대성을 판단하는 참고적인 요소로 기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저는 그래도 대법원장 탄핵이 될까? 진짜 윤석열처럼 계엄을 한 것도 아니고 최순실 국정농단 그런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거 대법관 임명 안 했다고 재판에서 파기환송했다고 대법원장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진짜 시킬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박균택 의원: 그 부분 때문에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이 문제가 있죠. 조희대 원장이 법을 몰라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계속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과 싸우는 모습을 만들어서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고.
그리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한 사람인 것처럼 되고 싶어 하는 개인적인 그 못된 심성이 저는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불량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그렇게 헌정 공백 상태를 어떤 추진한다. 이걸 방치하고 있다.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과연 이게 헌법 재판소에서 무조건 탄핵을 기각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번 좀 신중하게 좀 추진을 검토할 때가 된 것 아니냐. 이 생각을 갖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인용 여부와는 별도로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순간 정권 탄핵으로 갈 거다. 이재명 대통령 데드 덕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박균택 의원: 그거 참 희한한 사람들이죠.
△유재광 앵커: 희한한 사람들인가요?
▲박균택 의원: 조희대 원장이 잘못해서 탄핵을 하겠다는데.
헌법을 어긴 적도 없고 법률을 어긴 적도 없는 대통령을 어떻게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까? 정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네이버 다음 카카오 포털 및 유튜브 검색창에 "여의도초대석"을 치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