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손녀 친구 성 착취 혐의 할아버지, '18년형→무죄' 뒤집혀
손녀와 놀기 위해 집을 찾아온 이웃집 아이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67살 A씨는 지난 2016년 1월,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이웃집 6살 아이를 창고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과 11~12월, 2019년 9월 자택 또는 B양의 집 등에서 3차례에 걸쳐 당시 6살이던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20년엔 집에서 B양을 상대로 유사
2023-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