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하남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6시 반쯤 하남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1차로를 달리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32살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는 "사고 전날 늦게까지 술을 먹은 뒤 제대로 잠을 자지 않아 숙취 상태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숨진 A씨는 인근에서 아내와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떡볶이 주문이 들어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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