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확진자·격리자, 저녁 6시~7시 반 투표' 처리할 듯

    작성 : 2022-02-10 15:22:57
    [크기변환]투표

    오는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 당일 저녁 7시 반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1소위는 오늘(10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당초 여야는 투표 당일 투표 시간을 밤 9시까지 3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과 비용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1시간 반 연장한 저녁 7시 반까지로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이번 대선에 한해 투표 시간을 연장하도록 일몰 규정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정개특위는 이르면 오늘 오후 5시쯤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정개특위를 거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대상 중 하나인 지방선거구 획정 문제는 아직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회기에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18일 광역의원·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혼선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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