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원청사 대표 무죄.."사법부, 기업의 편..참담하다"

    작성 : 2022-02-10 1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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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오늘(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해자인 기업의 편에서 사법부가 함께 사고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분노를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오늘의 사법부 판결은 고인을 향한 2차 가해다. 법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사법부가 부정한 것"이라며 "정의당은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많은 김용균들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다"며 "(결과를) 절대로 수긍하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람이 죽었으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왜 원청은 잘 몰랐다는 이유로 빠져나가고 집행유예만 받느냐"며 "항소해서 저들을 응징할 수 있도록 달려가겠다. 최후에 승소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청 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는 지난 2018년 12월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편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 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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