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 위한 제도·법령 개선해야"

    작성 : 2022-01-19 13:43:5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증진하기 위한 관련 제도와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9일) 행정안전부 장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장 등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 정치 참여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우선 행안부 장관에게는 주민 투표와 주민 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 기준을 공직선거법의 18세 선거권 확대에 맞춰 하향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인권위는 "공직선거법 제15조 개정에 따라 선거권자 연령이 18세로 확대되면서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정당 가입 연령, 선거 운동 연령, 교육감 선거 연령 등이 18세로 조정됐지만 해당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등은 여전히 연령 기준을 19세로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이 지방자치제도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원장에게는 정당법·공직선거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정당 가입·선거 운동 금지 연령 기준을 하향하거나 삭제하고, 교육 현장에서 모의 투표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인권위는 2020년 총선 당시 모의 투표 계획이 선관위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며 "모의 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청소년이 정치와 선거에 관한 교육을 받는 기회를 축소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장에게도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선거 운동 금지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정당가입연령을 낮추는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국회의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청소년이 민주주의 사회 주권자로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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